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입양·보호 등 관리 대책,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동물보호소 관계자와 반려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3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민간 동물보호소 ‘행강’과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방문해 고충을 상담했다.
간담회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행강’ 대표와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운영자, 자원봉사자, 반려인, 반려동물 업계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계자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 반려인은 1,262만 명에 달한다.
최근 반려동물 보호소 관련 현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으나,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민간 동물보호소들이 많아 관련 법령의 시설·운영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반려동물 보호소 전문인력 부족 ▴유기동물 증가에 대한 대책 ▴반려동물 생산업 신규진입 금지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보호 기간 연장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고충 중 현장에서 해소가 가능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인 조치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의 고충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반려동물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 상담을 통해 국민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