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2-06 18:54:44

기사수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다가구주택·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 기재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7일,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 강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다.

 

먼저,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는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하여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의협 회원 대상 투표에서 나온 압도적인 찬성표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
  2. 6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
  3. 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 돌봄 서비스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4.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 ‘시민협치위원회’ 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선도지구’ 물량 선정으로 조속한 재정비의 흐름을 탄 1기 신도시에 대해 주민 소통체계 강화 방안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성남 분당 등 5곳에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도는 10일 오후 1시 성남시청에서 성남 분당 시민협치위원회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 등에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신도..
  5.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개관…1개월 동안 12마리 입양 시켜 경기도가 유기묘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마루 화성내 고양이입양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5월 4일 개관 후 약 1개월 동안 12마리를 입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9일 고양이입양센터에 따르면 센터에는 현재 50여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보호 중이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12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경기도 화성...
  6. 인천 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행사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공원 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완공에 따른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의 준공을 축하했다.서구는 최근 전국적인 열풍에 맞게 주민들의 .
  7. 양천구, 전력·통신사용량 감지해 1인가구 고독사 예방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인가구 증가와 가속된 고령화 등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력 및 통신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전력 및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사용량, 휴대전화 수·발신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