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신고 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이 보다 더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