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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규모 7천억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원 상향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1-02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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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 되기 바란다"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조 4천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백억 원 확대한 1천 5백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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