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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5일 오전 영등포역 일대 노점상 45곳 철거…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 성창한 기자
  • 등록 2019-03-26 13: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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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40여년 만에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본격 신호탄을 알렸다.


영등포역 불법 노점상 철거

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의 거리가게 45곳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 작업은 사전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대집행 예고가 있었고 사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 상인들이 시설 매대와 물품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라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구는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4대 등과 인력 59명을 동원해 시설물을 철거한 후 물청소로 거리가게의 잔해물을 깨끗하게 치웠다. 철거된 시설은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로 보내졌다.


이로써 영등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는 오는 4월 신규 거리가게 판매대에 연결할 전기·수도공사 및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6월 말까지 보도블록,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다.


7월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내고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질서했던 노점 판매대를 규격화시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


구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노점연합회 영등포지부 임원진 면담, 사업설명회, 공청회, 상생 자율위원회 회의 등 20여 차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았다.


고질적인 불법 노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설득하고 생계형 거리가게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재산조회를 거쳐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 원 미만, 부부 합산 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생계형 거리가게 허가대상자 30명을 최종 선정했다.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 및 배치, 영업시간, 전매·전대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거리가게 운영자, 주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영중로 거리가게 상생 자율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거리가게 운영자, 영중로 주변 상인, 지역주민 삼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영중로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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