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한 뒤 당내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실 거주자가 아닌 여론조사 왜곡 시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해당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통신사들에서도 기술적으로 즉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선거 여론조사 및 당 경선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련 지침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