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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제작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1-1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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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담은 리플릿 제작‧배포
  • 전세사기 유형 및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안내

관악구가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리플릿 표지 1매

구는 전세사기 사전 예방법과 최근 발생한 전세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등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담았다.

 

또한, 각 항목마다 QR코드를 넣어 세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쉽게 접근하여 부동산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 리플릿은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서울대 ▲관악S밸리 등 청년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과 25개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안내 책자가 부동산 거래 지식과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구청 별관 6층에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피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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