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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03-13 1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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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익명 신고기간 운영
  •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를 보면,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해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B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해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C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해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되어,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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