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지구 고기동 공사현장에서 불법 공사차량 운행과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부 후보는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수지꿈학교 학부모 등 고기동 주민들로부터 공사차량의 위법적 진입에 따른 앞 교통 위험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공사는 착공신고 조건인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아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25톤 덤프트럭이 수백여 차례 진입해 주민들이 용인시에 신고했다. 이에 용인시는 3월 5일, 시행사 측에 공사중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시행차 측은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인 20일에도 아무 예고도 없이 발파작업을 강행하려다가 주민들에게 또 적발됐다.
부 후보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수많은 25톤 덤프트럭과 공사장비가 마을 내 유일한 2차선도로를 사실상 ‘공사전용 도로’로 독점하게 된다”며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그리고 수지꿈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고기동 생태와 안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은 본격적으로 공사가 개시되면 토석이 75만㎥ 발생하고 공사차량 20여만대 통행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즉, 3~4년간 고기동 주민들은 동네에 유일한 도로를 아예 이용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승찬 후보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용할 수 있게 실시계획 인가를 내린 용인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건설 인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부 후보는 “고기동 공사현장은 애초에 짓겠다던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온데간데없고 15층 14개동의 분양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둔갑했다”며 “노인복지주택의 일반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시행 하루 전에 용인시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 후보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2013년 7월 ㈜시원에 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내줬다. 당시 ㈜시원은 7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 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용인시는 949세대 전체를 일반분양 아파트를 변경하겠다는 ㈜시원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2023년 9월 감사원도 용인시가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전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점을 문제삼아 주의조치와 통보를 한 바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원의 실소유주는 정찬민 당시 용인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모 기업 대표와 동일인이다. 정 전 시장도 현재 뇌물수수로 수감되어있다.
부 후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 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해당 발파작업을 포함해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건축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 실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