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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도서비 지원 조례 무효화, 결국 부결돼
  • 김선화 기자
  • 등록 2019-04-16 1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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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미·남용삼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찬성 2표, 반대 5표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과 남용삼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1월 성남시의회의 임시회에서 여야간 갈등을 빚었던 청년도서비 지원 조례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과 남용삼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해당 조례에 대해 “선거권을 갖는 만19세 청소년들의 지지를 획책하는 공약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재직의원 35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21명, 자유한국당이 12명, 바른미래당이 2명으로 구성돼 야당 의원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야당의원들은 중도 퇴장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박은미 의원과 남용삼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백지화를 시도했지만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행정교육체육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3명으로 구성됐으며, 표결은 7명이 참석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성남시 만 19세 청년이 성남시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우려되고 있는 대리대출을 방지하고자 무인대출기가 아닌 대출 카운터에서 대출증을 제시해 대여할 때 유효하도록 할 것이며, 성남사랑상품권이 아니 모바일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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