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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 민창기 기자
  • 등록 2024-06-07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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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월 악취 피해 민원 발생 선제 대응 및 환경오염행위 예방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야간시료채취)

점검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염색․피혁․도금 등) 사업장 ▲고농도 악취 배출사업장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이며, 산단환경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 반 8명의 단속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시료 채취 ▲집중 호우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여부 등이며, 악취 피해 민원 급증 시 야간, 새벽 시간 등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점검 기간 산업단지 전 사업장에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시민참여 악취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피해 민원 대응과 시민 대상 불법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현장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이용 시 031-128이나 산단환경과로 신고)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김종민 산단환경과장은 “사업장은 자발적인 사전점검 등을 통해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협조해 달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근 주거지역 악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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