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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복지 안전망' 구축해 위기가정 대응반 만든다
  • 안정훈 기자
  • 등록 2019-04-18 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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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4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가구
  • 생계지원비 개인당 월 441,900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시흥시는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실직 등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혜의 등대지기, 마을 복지 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관할 경찰,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자원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사회복지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입‧ 출소, 가정폭력, 방임․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겨울철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46만원 이하, 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예‧적금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생계지원비 월 개인당 441,900원(3달, 최대 6달), 의료비는 최대 3백만원, 주거비는 월 29만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 어려운 가정이 그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 지방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기까지 서류 검증 및 재산확인 등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불편이 뒤따랐다. 


시흥시 신천‧대야 지역권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에서는 올해만 71가정에 대해 2~3일 내에 신속히 민생 및 의료 등 생활안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최승군)의 복지안전대응반의 긴급 및 무한돌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재산‧소득 선정기준보다 2.5배 이상 완화된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적용하지 않아도 돼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서 신청하면 즉시 현장 면담조사 후 3개월 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나 시흥시 마을복지과, 관할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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