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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받아
  • 민창기 기자
  • 등록 2024-06-20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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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1년 재건축 사업 추진 당시 미이전된 토지 55억 원 상당

안산시는 지난 13일 원곡연립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토지(5필지, 1,686㎡)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받아

이번에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현재 원곡벽산블루밍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2001년 12월 안산시는 원곡연립2단지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장 및 임원 대부분이 사망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은 해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시는 부득이 올해 2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법원으로부터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안산시는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 신도시 개발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시로 미이전된 6,653억 원 상당의 공유지(236필지, 595,466㎡)를 이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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