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화 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들은 군 사망 사고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 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흥시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화 홍보 강화에 나선다. (사진=시흥시청 제공)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 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자가 아닌 검찰과 경찰, 민간 출신을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 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감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 또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 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