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간편송금 악용`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 빨라진다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4-08-19 15:51:38

기사수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이스피싱 피해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가능
  •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거치더라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한다. 또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첫째,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명시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은 8.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강서구, `설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이번 설엔 직거래장터에서 장도 보고, 소원도 빌어보세요"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매년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강서구와 상호결연을 맺은 지자체가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자리다.농업인들에게는 판로를 제공하고, 중간 유통 과정...
  2. 대한전선, 연초 수주 낭보 영국 1000억원 규모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 대한전선이 새해 초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비티(Balfour Beatty)가 영국 동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 400kV급 전력망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1000억원 규모다.이번 프로젝트는 영국 잉글랜드 동부 지.
  3. 인천시, 인공지능(AI) 기반 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 개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인 인공지능(AI) 기반 신호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10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신호 최적화란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작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량, 시간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신호주기(초록불&mi...
  4. 정부, 2025년 사회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정부는 1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해 민생안정과 사회안전..
  5. 군포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지난 1월 2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으로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치료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6. 평택시, 2025 한파 대비 건강 취약 어르신 `안전한 겨울나기` 방문건강관리 강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새해 전국이 체감온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겨울철 한파가 매섭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1:5 결연 안부 전화를 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 강화`에 나섰다.겨울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
  7. 안성시, `2025년 상반기 읍면동 정책공감토크` 개최 안성시는 새해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2주에 걸쳐`2025년 상반기 읍면동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공감토크는 15개 읍면동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해 하반기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안내 및 시정 설명 등을 통해 시 정책을 공유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