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전문가)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 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최초 도입해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축물 약 539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수집해 상호 대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숨은 재산을 찾는다.
또한, 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운영 현황을 분석해주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1년에 2번 공개한다. 올해 상반기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되었으며, 이 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달했다.
이 밖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1기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운영규정도 논의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1천 60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