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연임허용,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4-09-11 10:51:46

기사수정
  • 문체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 불공정성 관련 시정 권고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 요구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24. 9. 3.)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24. 9. 9.)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간담회 단체사진 자료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한다. 셋째,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23. 2. 28.)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첫째,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둘째,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 셋째,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융위, `24년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8일(목)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로 적용하여 진행됐으며, 동시에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상황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하반기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
  2. 과기정통부 4차 국정 핵심과제 브리핑, SKT 침해사고 대응 강화 및 인공지능 강국 도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번째로 진행된 국민 보고회이다. 유 장관은 이날 SKT 침해사고 대응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 ..
  3. 인천공항공사,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주안점` 개소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7일 밀알복지재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굿윌스토어 밀알주안점`을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개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
  4. "Start up! & Spring up!" 청년창업사관학교 2025 출정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출정식에는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청년 창업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창...
  5.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감이 간다` 첨단초 교직원과 간담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첨단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학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교육감이 간다`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초 교직원들은 학교 규모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 .
  6. `3년 최대 1440만 원` 마포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매월 10~50만 원을 저축.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교육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8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