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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단협 타결... 3세 경영체제 ‘청신호’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5-07 1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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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단협은 조원태 사장이 내부소통에 힘쓰며 공을 들여온 사안

총수의 갑작스런 타계로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성공하며 안정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항공은 7일 조종사 노조와 2017년 및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사진=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의 임단협 타결은 조원태 사장 경영체제 전환에 대한 성공 여부의 시금석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종사 노조와의 임단협은 지난해부터 조 사장이 내부소통에 힘쓰며 공을 들여온 사안이어서 고 조양호 회장 별세로 불거졌던 경영공백 우려도 잠잠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7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 및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2017년 및 2018년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참여했으며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 지급하고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것)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또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달러에서 100달러로 늘린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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