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결국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법원 선고 이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록 어떠한 의도에 의해 먼지나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결국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전날 법원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검찰의 항소 예고에 대해 “(검찰이)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주면 좋겠다”며 “저는 특별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어서 믿을 거라고는 국민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진실과 정의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할 몫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인 차이로 저를 선택해주셨고 그 선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남에서 했던 것처럼 삶을 좀 개선해 달라, 성과를 내달라는 것”이라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초부터 재판에 참석하느라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이 지사의 역점사업들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청년면접수당, 우리회사건강주치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의 사업비를 반영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토지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해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해왔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들 사업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도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도의 한 관계자는 “민선 7기 경기도에서 이 지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추진 동력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만 검찰의 구형을 뒤집고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반대로 도정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