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 건립이 확실시 됐다.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학교 혹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건립할 경우 산업비율을 1단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축은 금지돼 있지만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는 예외다.
202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천구 종합병원은 구가 옛 대한전선 부지를 매입한 부영과 의료복합시설 설립을 추진해왔다. 현재 금천구는 야간 당직의사 한 명만 근무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어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꼽혔다.
구는 2014년 종합의료시설 용도 지정을 위해 주민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2015년 대한 전선 이전 부지 중 2만㎡에 달하는 금천구 시흥동 113-12번지 일대를 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받게 됐다. 2017년에는 부영그룹이 우정의료재단 허가를 신청 후 완료됐으며, 2018년 2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자문을 신청했다.
구가 대한전선부지에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설립을 계획했지만, 부지가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준공업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50% 이상 산업부지를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의 규모에 제한이 생기게 돼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열람공고를 한 상태다. 종합병원 세부개발계획은 올해 6월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