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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2.3% 인상… 2025년부터 혜택 확대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1-09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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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급자 692만 명, 기초연금 수급자 736만 명 인상된 급여 혜택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7월부터 적용
  • 물가상승률 반영해 연금 수급자 경제적 지원 강화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3.3% 조정되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및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5년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69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오른 급여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재평가율’도 조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지수로, 이번 조정을 통해 과거 소득이 현재 기준으로 재평가된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 소득은 8.249의 재평가율이 적용돼 2024년 기준 약 824만 9천 원으로 계산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되며, 이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2.3% 인상돼 2024년 월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약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통해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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