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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 발목잡는 ‘구분지상권’
  • 장석우 기자
  • 등록 2019-05-24 1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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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운영기간 재건축·개발도 제한받을 수 있어
  • 삼두아파트 주민 보상비는 평당 ‘1만원’도 안돼

지난 21일 찾은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 1차 정문 옆에 걸린 '구분지상권 설정 반대' 현수막. 동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구분지상권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 = 이종범 기자)십여 년간 지지부진하던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추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구분지상권’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인 ‘지하구분지상권’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천 동구의회는 아파트 아래로 지하터널이 지나가는 삼두아파트 1차에 대한 구분지상권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구의회는 부당하게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삼두아파트 주민들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비는 평당 1만 원이 채 안된다. 게다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한 요원한 실정이다.


아직 착공 전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향후 수십 년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가 빠져있다.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 받을 수도


구분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지하 또는 지상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터널, 고가도로, 송전선, 지하철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구분 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주민들은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터널 공사 후 최소 20~3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재건축 및 재개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상의 토지나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져 집 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나 터널 공사 등에 앞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면서 지하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된다.


문제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구분지상권 설정 과정에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따로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도로법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시 · 도지사가 맡는다.


위원은 시 ·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과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 ·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령은 있지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지하로 지나가는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이 구분지상권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약속을 받아냈다. 터널 공사 후 2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확답의 요구였다. 시행사와 협의도 국토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는게 홈타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5층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깊이는 50m 이상이다. 홈타운 주민들은 국토부와 터널의 심도(당초 35~37m)를 약 50m로 늘리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데 입주자는 줄어들테고 현재 주민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집 값이 떨어지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사용권의 개념으로 접근해 터널의 일반적 운영 기간인 20~30년 동안에 대한 주민 피해를 반영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지하 터널 상황과 비슷한 삼두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은 공사 착수 전에 이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운 삼두아파트 대책위원회장은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보상비가 평당 1만 원도 안된다”며 “정부가 운영권 임대를 길게 하든지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터널 위 지상 용적률에 제한을 받고 국가 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라며 “착공 전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분지상권과 관련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범위와 행정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절차상 구분지상권 설정 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로법상 문구를 보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절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중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인천 동구의회 특별위는 인천-김포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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