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8건의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 사례로는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이 있다. 이 버스는 기존 차량보다 탑승 정원이 많아지고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체증 완화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무궤도 노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길이 제한에 대한 특례를 받았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도 3건이 규제 특례를 받았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의 서비스가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병원과 같은 필수 목적지로 교통약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이들은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완화받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통해 실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차량 대여나 캠핑카 공유와 같은 새로운 차량 사용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특례도 포함되었다.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과 관리 방안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권이 제한적인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승객 수요를 실시간 반영해 운영되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 시행 1년 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