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다음달 7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 = 광명시의회 제공)
광명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과 22일부터 31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한다.
다음달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도 심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 직접 약속했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손익계산을 위한 용역발주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구름산지구 환지평가금액 공개의무를 삭제하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부의되지 않았다.
광명시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손익계산 용역발주는 차량기지 이전 TF팀에서 논의됐지만 시간이 짧아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따져서 용역 발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름산지구 환지평가금액 공개의무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가 행안부에 질의한 ‘환지평가금액 공개 여부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아 이번 회기에는 부의되지 못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회인터넷방송을 클릭하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