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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이젠 입국할 때 면세품 사세요!’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5-29 1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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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 오는 31일 개장

인천국제공항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해외에서 입국 시에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인천 국제공항은 제1·2 여객터미널 수화물 수취지역 내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29일 공개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해외에서 입국 시에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사진=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한 것은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공항 측은 설명했다.


해외여행을 해 본 사람은 모두 겪는 고충이지만 출국 시 면세품을 사서 여행지까지 이를 끌고 가서, 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귀국 시 이를 가져오는 건 여간 애를 먹는 일이 아니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이날 오후 2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연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 식품, 피혁제품, 패션 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 10개 품목이다.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담배의 경우 면세품과 시중에서 파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입국장에서 사 가지고 들어올 경우 내수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면세 품목에서 제외됐다. 


구매 한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1인당 600달러이며 출국 때 샀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산 것과 합산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공항 이용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 2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항공 산업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사

용해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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