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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위해 220여 개 기관과 협력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5-02-14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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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문화 정착 추진
  • 공무원 가상자산 거래 규제·청렴 컨설팅 확대 등 법·제도 정비
  • 유철환 위원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청렴사회 구현 위해 협력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등 99개 기관과 120개 공직유관단체가 참석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에서 이명순 부위원장 및 공공기관 감사관 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개선,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 기반의 반부패 정책 추진 등 올해 주요 반부패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내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논란이 된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실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개편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각급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학 내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 및 교육대학 필수 이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을 지원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참석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공평무사한 자세가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을 해소하는 기초 토대”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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