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10개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폐지한 규제는 총 32건에 이른다.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10개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설산업규제철폐 TF,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철폐 대상은 ▲건축심의제도 ▲상수도 공사 절차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보도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명확화(23호) 를 통해 건축심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례상 모호한 문구로 인해 심의 대상이 불명확해 시민 불편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한다.
또한, 상수도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24~25호) 도 추진된다.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도급액 제한’을 완화해 공사 지연을 막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기준도 기존 10% 증액 시 재발주해야 했던 규정을 7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 시 즉각적인 공사가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개선된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26호) 를 통해 기존 35세에 한정됐던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 외국인 아동뿐만 아니라 서울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절차 간소화(27호) 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보도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개선(28호) 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보행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차량 진출입로의 포장 방식이 평지와 경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보도블록 파손이 잦았으나, 앞으로는 단단한 자재(붙임 모르타르)를 일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행정 절차 효율화(29~32호) 도 추진된다.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미술·국가유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과의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단일 통합문서로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 확대 를 추진한다. 현재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인해 타지역 직장인·학생들의 이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을 배정해 서울 생활인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등록상 구민에게만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차별적 규정을 개선해 등록 외국인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 며 “추진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병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