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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5-31 1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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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후 조례 제정 반영 방침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산시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반값 등록금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산시청 제공)

지난 30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열린 공청회엔 시민 230여 명이 참석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 중 김계원 서울예술대학교 교학운영처장은 "사업은 긍정적이나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안종문 안산대학교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 현상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이 기대되며, 전면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말했다.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그 동안 반값 등록금 지원 청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안산시가 시 단위 전국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다른 분야의 사업과 융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석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과장은 "사각 지대 학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권태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예체능대학장은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학습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단순한 지원 보다는 미래 인재 육성 등 특정 분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윤병옥 양지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은 정체될 수 있는 안산의 지속적인 성장의 받침돌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속한 시행과 지속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했고, 조영일 안산시 학부모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최대 금액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라휘문 교수는 "교육은 공공재 성격으로 지방과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사업임은 틀림없으나, 지방공공재분야에 대한 확충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활성화 조성과 사업 시행 시 일정 부분 의무 조건이 필요할 것이며, 공공 가치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과 충분한 정보 제공, 공평한 추진,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의 동시 시행, 반값 등록금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안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으로 안다"며 "이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으로 안산의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로 다듬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현재 관련 조례를 안산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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