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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5-02-24 1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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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기업도 세정지원 대상 포함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기한도 연장, 환급세액은 조기 지급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와 무역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와 무역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특히, 기존에 해외 직접 수출 금액만 인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통한 국내 공급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사고 피해자가 대표이거나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내 법인 등 총 2,193개 기업이 포함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도 기존 6월 2일에서 9월 2일로 연장된다. 단, 법인세 신고는 기존 기한인 3월 3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추가적인 세정지원 조치도 시행된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또한, 법인세 환급세액은 기존보다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경정청구 우선 처리, 탈루 혐의가 없는 법인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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