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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금천구, 청년층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최대 80만 원까지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5-02-25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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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금천구, 청년층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최대 80만 원까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세∼34)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커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치과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구강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 임플란트 ▲ 브릿지 ▲ 크라운 ▲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청년층의 경우 치아가 손상돼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손실된 치아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철 치료를 지원하면 장기적인 구강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반드시 치료 전에 금천구 보건소에 `치과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X선 촬영(X-ray) 사진,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년층의 치과 치료비 지원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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