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노동지청은 “건설현장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다수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수사기관과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등에게 명의를 제공해 고용보험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10명을 적발해, 총 93백만원(부정수급액 61백만원 및 추가징수액 32백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지난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A사업장에서 일을하다 퇴직한 자들 중 1명이 B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퇴직자들을 고용했다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것으로 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11명을 적발해 총 122백만원(부정수급액 76백만원 및 추가징수액 46백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이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8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부정수급 주요 원인은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죄의식 없이 부정수급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