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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 부동산시장 안정세 유지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5-03-20 0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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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4개 구역 해제… 총 23.75㎢ 규모
  • 해제 전·후 3개월간 토지거래량 분석 결과, 부동산시장 영향 미미
  • 구역별 거래필지 수 감소 확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111필지 대폭 감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 인천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해제된 구역별로 해제 직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토지거래량을 법정동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 이번 분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구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26일에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다. 


2024년 5월 13일에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거래량이 줄었으며, 2024년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 역시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감소했다.


해제 전‧후 3개월간 토지거래량(필지수) 비교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7월 26일에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의 경우로,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111필지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한편, 현재 인천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5.43㎢이며,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0일까지이다. 인천시는 남은 구역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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