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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중소기업 경영인 위한 가업상속세제 개편 밝혀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6-11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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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현 10년서 7년으로 단축" 언급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가업상속을 보다 원활히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가 개편을 시사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정책 의지를 천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 자리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밝힘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내비쳤다.


그는 혜택과 함께 규제에 대한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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