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우 송중기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무대리인 측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송중기는 “사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당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열풍을 일으킨 직후여서 ‘세기의 커플’ 등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다음은 송중기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 전문)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