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올 하반기에는 미성년자 은행 계좌 개설 시 부모가 은행을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활성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규제 혁신 차원에서 미성년자와 법인 등에 대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지금은 법인이나 미성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비대면거래 은행인 인터넷은행의 경우 법인 거래 고객이 거의 없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돼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 갈 시간이 없는 맞벌이 '워킹맘'의 경우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의 기존 고객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송금을 보낼 때 주민등록증 없어도 지문인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기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거나 100만원 이상을 국내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한다.
자동차보험료 산출 방식은 정교화된다. 보험개발원이 차량 고유번호인 '차대번호'를 활용해 자동차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나 중고차 거래 등이 지금보다 간편해진다. 또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차량번호(번호판)는 차주가 바뀌면 변경되지만 차대번호는 폐차될 까지 변하지 않는다.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17자를 활용하면 제조사, 차종, 부품, 안전장치 장착 여부, 제조연도, 차량수리 이력, 주행거래 등 모든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요율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원래 차대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정보 공유도 활성화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안에 법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하기로 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허용된 과제는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