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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 나서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7-02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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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상환 사각지대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하기 위한 조치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마땅한 일자리도, 소득도 없어 빚 갚기가 칠흑처럼 어두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빚에 허덕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빚을 더욱 줄여 준다고 밝혔다. 채무 면제율이 최대 95%에 달할 전망이다. 


또 집을 잡히고 돈을 빌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채무조정시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빚에 허덕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빚을 더욱 줄여 준다고 밝혔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은 70~90%로 일반채무자(20~70%)보다 높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워낙 낮아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만 8년 이상 걸리는 등 어려움이 지속돼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하는 노력을 보일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해 주고, 이를 3년간 성실히 상환(잔여 채무의 50% 이상)하면 잔여채무는 면제해 준다. 이 경우 채무 원금의 최대 95%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서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우선 채무원금의 80%를 감면하고 이를 3년간 성실히 상환(잔여 채무의 50% 이상)하면 잔여채무는 면제해 준다. 이 경우 최대 90%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잔여채무 면제의 경우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서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 채무 규모 15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70%를 감면하고 이를 3년간 성실히 상환(잔여 채무의 50% 이상)하면 잔여채무는 면제해 준다. 이 경우 최대 85%의 감면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은행 등 채권자가 이미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일반 채권에서 제외한 상각채권의 경우 70~90%까지 감면하지만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에서 30%만 감면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를 일률 적용했다. 


문제는 이 같은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 금융사들이 채무조정을 수용하기 보다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 집중했다. 실제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 2017년 6건, 20018년 50건 등에 그쳤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도록 한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즉 능력이 있으면 분할 상환만, 능력이 없으면 거치기간과 금리인하 혜택이 모두 적용되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이며 생계형 특례는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채무조정 제도는 8일 이후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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