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안산시 ‘반값 등록금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시의회에서 제동 걸린 해당 조례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반값 등록금 사업'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시의회에서 보류 처리됐던 해당 조례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김대희 기자)
안산시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 관련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값 등록금’ 명칭의 변경 △지원 대상자의 안산 관내 거주 요건 확대 △중복 지원 차단 방안 마련 △단계별 사업 확대 위한 체계적 성과 관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에 동의했다.
시는 복지부의 이러한 권고 사항이 시의회 협의 과정 등에서 이미 논의됐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수정을 거쳐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달 21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까지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 당했던 만큼 재심의에선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동의 결정이 내려져 반값 등록금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복지부의 동의에 시의회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복지부 동의를 받지 못한 점과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안을 보류시킨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재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지난 달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박혜성 기자)
안산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자격요건 등을 최종 확정한 뒤,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