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 100만 명 돌파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삼성전자와 제휴해 출시한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출시 3주 만에 5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거둔 성과다. 금융권에서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삼성월렛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편의성’과 업계 최고 수준의 ‘포인트 적립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이번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최대 10%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12월 15일부터 진행한다. 삼성월렛 머니로 오프라인 결제 시 △기본 0.5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한강버스’가 유·도선법상 의무사항인 승객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도선을 운영하는 지자체 6곳 가운데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하지 않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출항·입항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승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의무는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에 적용되는데, 서울시 한강버스는 총 운항시간 2시간 7분, 운항거리 15해리로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법적 예외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역시 "한강버스처럼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선박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반드시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선박에서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의무화한 이유는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법적 예외를 활용하지 않고 안전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에만 4천 명이 탑승했는데도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성과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