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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SOS센터' 18일 시행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7-16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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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에게 가사·간병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입소 14일 등 지원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 65세 어르신 단독가구 L씨는 골절 수술 후 신속히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으나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도움을 요청할 서비스가 없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음

 

# 장애인 자녀를 둔 J씨는 갑작스런 통증으로 병원에 단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변 지인도 없는 상황에서 몇 일간 자녀를 안심하고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함


# 혼자 사는 어르신 73세 K씨는 얼마 전부터 방 형광등이 오래돼 깜빡이고 있는 상태이나 몸도 불편하고 주변에 교체를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어 그냥 지내고 있음 


이렇게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오는 7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창구로서, 주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양시설, 복지관, 보건소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 각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 준다.


‘돌봄SOS센터’의 신청자격은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모두 해당될 경우, 돌봄매니저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대상을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오는 7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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