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창총장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현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차기 총장의 임기는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차기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