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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고발’ 김용진 전 의원, “억 대의 이행강제금 미부과는 부당”
  • 김선화 기자
  • 등록 2019-07-16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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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청,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축소완료처리
  • "감사원도 시정조치 미흡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조치된 것 없어"

[서남투데이=김선화 기자] 김용진 전 금천구의원이 지난 4일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진 전 의원은 “소액의 주차딱지는 차를 압류하면서까지 받아내는데, 수천만원에서 억 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생각한다”고 차 이사장을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진 전 금천구의원은 "주차위반 벌금은 끝까지 걷어내면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차성수 전 구청장을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김용진 전 구의원에 따르면 금천구청은 2014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불법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적발했다. 그 후 구청은 위법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위반 내용 시정 전·후 사진을 제출받은 후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다. 적발된 불법건축물이 인덕션과 싱크대 하부장만 철거해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았지만 축소해 처리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부실한 시정조치를 모를 리가 없다”며, “이는 허위공문서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도 구정질의를 통해 위법건축물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음을 알렸지만 구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 감사과에 5년간 근무했으며, 금천구청에서도 감사과장과 총무과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구의원 시절 세입증대특별위 위원장을 맡아 누락된 세금을 조사했고, 그 결과 200억 원의 탈루를 구의회에서 확정했다. 그 후 주민 61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도 시정조치가 미흡함을 인정했다.


2018년 2차 특별점검에서도 2014년 적발된 위법건축물 118개 건물 중 89개는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 때와 마찬가지로 구청은 형식적인 확인만 거쳐 위법사항을 축소완료처리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구의회가 1년에 30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공권력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천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위법건축물이 많지만, 이를 지적하는 구의원이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성수 전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의원으로 믿고 뽑아준 주민들을 위해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발로 인한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내 나이가 이제 칠십이고, 더 이상 구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4년 동안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끝내기 위해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구의원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는 지방자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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