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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 대상 세무조사 돌입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7-17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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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대부업자·불법담배제조업자·장례업체·고액학원 등 ‘정조준’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국세청이 유흥업소·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룸살롱 등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돌입했다.(사진=국세청)


이번 조사대상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 28곳,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86명, 불법 액상 전자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업체 5명, 기타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를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클럽 등 유흥업소 중에는 영업관리자인 일명 ‘MD’가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유흥업소는 양주를 1병, 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대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했다.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만들어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고액 학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하고, 장례비용 할인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장례·상조업체도 있다.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한 인테리어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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