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안산시가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 도입을 선언해 화제가 된 '반값 등록금 조례'의 연내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안산시 측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쯤은 돼야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인구 감소 해결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됐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를 보류 조치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사 당시까지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 또한 보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례회 폐회 직후 보건복지부는 ▲'반값 등록금' 명칭의 변경 ▲지원 대상자의 안산 관내 거주 요건 확대 ▲중복 지원 차단 방안 마련 ▲단계별 사업 확대 위한 체계적 성과 관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안산시 편을 들어주면서 반값 등록금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자격요건 등을 최종 확정한 뒤,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초 안산시는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우선 제공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안산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값 등록금은 여름 안에 시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안산시의 이러한 계획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의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당 조례안 추진에 앞장 섰던 송바우나 의원은 "처음엔 이 조례안 처리만을 위한 임시회 개최도 고려했지만, 야당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힘들 것 같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26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2회 추경을 처리할 때 상정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또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때 잘 돼도 예산 심의 등 처리할 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아마 내년 1월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