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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천·신천 등 경기도내 하천 2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결정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7-29 1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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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월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 내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시행

경기도는 최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통해 목감천과 신천이 포함된 전국 15개 하천 589.63km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서남투데이DB)

[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목감천과 신천 등 경기도내 하천 2곳이 오는 2020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통해 목감천과 신천이 포함된 전국 15개 하천 589.63km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하천들은 올해 8월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된 후, 내년 1월부터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목감천은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서울시 구로구를 경유해 안양천에 합류하는 12.33km의 하천이다. 신천은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거쳐 연천군 한탄강으로 흐르는 27.12km의 하천이다.


도는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돼, 홍수 피해 예방 등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50%만 국비지원을 받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중인 목감천의 경우 하천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홍수에 매우 취약해 정비 사업이 시급한 하천이나, 정비 사업에 5천126억이 소요돼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차질 없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목감천과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정비사업에만 도비 약 2천859억이 절감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하천 주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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