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적발된 라벨갈이 사례(사진=관세청 제공)서울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이 함동으로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로 인해 공정한 산업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봉제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확산으로 도심 제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봉제산업이 공정한 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