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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성, 7일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시행령 공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8-07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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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수용으로 활용되는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정령(시행령 해당)을 공포했다. 이 정령의 시행은 3주 후인 오는 8월28일부터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령으로 공식화한 이상 오는 28일부터는 민수용으로 활용되는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정령(시행령 해당)을 공포했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그러나 전략물자 가운데 민감품목이 아닌 경우엔 개별허가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특히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담은 통달도 이날 중 발표될 예정이다. 통달에서 일본 정부가 일부 품목을 지난달 4일부터 적용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처럼 개별허가 품목으로 분류할 경우 관련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28일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국 분류에서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된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일 기존 화이트국가·비화이트국가의 명칭을 앞으로 A~D그룹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비화이트국가로 뭉뚱그려져있는 국가들 사이에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B~D그룹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화이트국가의 명칭은 A그룹으로 바꿨다. 


B그룹으로 분류되면 그동안 화이트국가로서 누려왔던 전략물자 일반포괄허가 혜택과 캐치

올규제 제외 혜택이 사라진다. 


일반포괄허가는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제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한번 허가를 취득하면 3년간은 별도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오는 28일 이후론 전략물자 수출시 계약별로 허가를 얻어야 해 관련 기업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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