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안성시,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 운영
안성시는 봄철 건조기 대형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37일간)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중 74%가 이 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시는 산불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과 협조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마을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 행위 적발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기 등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