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특정 시기와 장소에 집중되는 주주총회 관행으로 인한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무부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통해 주주총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주주들이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앞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총 210개 상장회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전자주주총회 운영 외에도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 휴면회사의 전자적 영업신고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