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불법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지난 1월 6일 공포되고 이달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날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 설명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을 제작해 배포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을 비롯해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담았다.
또한 사실확인 단체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을 포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을 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