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관련 사진
21일 식약처는 관세청의 `직구 해외식품 정보분석`과 식약처의 `현장점검`을 연계하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 차단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업소 7곳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날 점검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8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없이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반입하려면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제품 겉면의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